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0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0
선고일
2022-04-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보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상 이유로 원래의 정원대로 업무를 운영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무교육과 면담 및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상당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여 유효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