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0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07
선고일
2022-05-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제보자 협박 등을 이유로 내린 정직 1개월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사적 대화 누설로 기강이 훼손되었다면 누설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적 대화를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며, 구체적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피해 주장 당사자가 징계위원장으로 참석한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