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07
- 선고일
- 2022-05-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제보자 협박 등을 이유로 내린 정직 1개월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사적 대화 누설로 기강이 훼손되었다면 누설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적 대화를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며, 구체적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피해 주장 당사자가 징계위원장으로 참석한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7(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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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