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06
- 선고일
- 2022-08-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둔 전 직원에게 보상하기 위해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의 급여 기금을 도용하고 부하 직원의 급여를 무단 감액하는 등 회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산을 남용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한국주재부 매니저로서 상당 기간에 걸쳐 총 5,8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이체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비위행위가 무거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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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