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00
- 선고일
- 2022-07-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에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관련 규정과 다수의 전환 선례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실적평가 시 변별력 없는 일괄 감점, 지각에 대한 중복 감점, 객관성이 결여된 대체 근무 실적 평가, 인사 규정 미준수 등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 결과를 근거로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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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