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96
- 선고일
- 2022-07-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재계약 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매년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근로자들을 채용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계속 근로는 채용절차 합격에 따른 결과일 뿐 갱신 관행에 의한 것이 아니며, 업무 인원 축소 등 수급 상황에 따라 매년 채용 인원이 변동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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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