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94
- 선고일
- 2022-08-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입증된 자료와 진술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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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