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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9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91
선고일
2022-05-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수친목회비 등 금품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영수증과 지출결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수친목회비가 학교 공금이 아니고 근로자의 부당 이익과 사용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더 낮은 수준의 징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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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