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91
- 선고일
- 2022-05-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수친목회비 등 금품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영수증과 지출결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수친목회비가 학교 공금이 아니고 근로자의 부당 이익과 사용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더 낮은 수준의 징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9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징계)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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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