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8
- 선고일
- 2022-06-10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신청 15일 후에 해고 기간 임금 지급 없이 문자메시지로만 출근을 명령한 것은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 일자를 적지 않고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구두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통지 없이 행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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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