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89
- 선고일
- 2022-05-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정년퇴직자 촉탁직 관련 규정을 근거로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규정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재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규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사실상 제도로 확립될 정도로 형성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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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