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88
- 선고일
- 2022-06-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질환이 요양을 위해 휴업할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독촉과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결근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직장 내 스트레스로 치료를 받은 점, 사용자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병가 반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근로자가 산업재해승인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8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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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