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87
- 선고일
- 2022-05-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1을 상대로 거듭 제기한 구제신청은 각하 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2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신청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합의문과 고용연장평가 관행을 통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형성해 주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고용연장평가의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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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