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86
- 선고일
- 2022-08-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학교와 교육원이 독립적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학교법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육원의 폐원을 사업 전체의 폐지로 볼 수 없고 실질적인 폐업 상태도 아니므로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통상해고가 아닌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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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