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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86
선고일
2022-08-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학교와 교육원이 독립적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학교법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육원의 폐원을 사업 전체의 폐지로 볼 수 없고 실질적인 폐업 상태도 아니므로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통상해고가 아닌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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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