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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85
선고일
2022-08-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이 결정된 후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면담 과정에서 식대, 유류비, 임금 지급 시기 등에 대한 이견으로 근로자가 자리를 이탈한 후 출근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적법하고 유효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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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