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84
- 선고일
- 2022-05-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인격 모독적 언행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용역업체 인사 개입 및 과태료 납부 지시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폭언 등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여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근로자에게 표창 수상에 따른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가장 중한 해고를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8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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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