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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8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84
선고일
2022-05-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인격 모독적 언행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용역업체 인사 개입 및 과태료 납부 지시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폭언 등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여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근로자에게 표창 수상에 따른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가장 중한 해고를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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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