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83
- 선고일
- 2022-05-26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성립하려면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출근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주요 조건을 정하기로 하였을 뿐, 구체적인 조건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8조(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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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