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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8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83
선고일
2022-05-26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성립하려면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출근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주요 조건을 정하기로 하였을 뿐, 구체적인 조건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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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