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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81
선고일
2022-08-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관계인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적용한 연임 평가기준 중 주관성이 강한 비계량평가의 비중이 절반에 달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도 존재하지 않아 갱신 거절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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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