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81
- 선고일
- 2022-08-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관계인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적용한 연임 평가기준 중 주관성이 강한 비계량평가의 비중이 절반에 달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도 존재하지 않아 갱신 거절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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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