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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8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80
선고일
2022-05-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본 수출 제품의 검수 및 입출고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육안으로 발견 가능한 제품 불량으로 인해 회사에 신용과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10년 경력과 회사가 입은 손해를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별도의 징계절차 규정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된 점을 들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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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