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8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80
- 선고일
- 2022-05-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본 수출 제품의 검수 및 입출고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육안으로 발견 가능한 제품 불량으로 인해 회사에 신용과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10년 경력과 회사가 입은 손해를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별도의 징계절차 규정이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된 점을 들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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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