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79
- 선고일
- 2022-05-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5년부터 총 6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기존 근무자에게 완화된 선발 절차가 적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평가 기준을 개정하였고 그 평가 항목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7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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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