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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7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79
선고일
2022-05-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5년부터 총 6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기존 근무자에게 완화된 선발 절차가 적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평가 기준을 개정하였고 그 평가 항목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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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