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78
- 선고일
- 2022-08-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녹취록상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가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한 후 퇴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