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77
- 선고일
- 2022-08-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라거나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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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