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74
- 선고일
- 2022-05-31
판례 요지
사용자는 지점 개설 업무를 위해 관련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약 1년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계약 종료 후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의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일부 계약갱신 사례는 인력수급이 필요한 다른 업무 담당자들에게 불규칙적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지점 개설 업무가 계약종료일 전에 마무리되었고 계약 종료 후 후임자도 채용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7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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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