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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7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74
선고일
2022-05-31

판례 요지

사용자는 지점 개설 업무를 위해 관련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약 1년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계약 종료 후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의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일부 계약갱신 사례는 인력수급이 필요한 다른 업무 담당자들에게 불규칙적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한 지점 개설 업무가 계약종료일 전에 마무리되었고 계약 종료 후 후임자도 채용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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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