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7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72
- 선고일
- 2023-01-1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위해제 기간에 적은 임금을 받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설사용료 편취 및 문서위조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직원의 징계절차를 사무직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것은 절차상 재량 범위 내에 있고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으므로, 해당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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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