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6
- 선고일
- 2022-04-1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농산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발주 및 검사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에 비추어 볼 때 징계종류를 달리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나 정상참작 요소가 없어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절차상에서도 아무런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고용보험법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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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