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69
- 선고일
- 2022-05-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으나, 이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고 갱신 규정도 없으며 해고 여부를 다투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