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6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69
선고일
2022-05-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으나, 이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고 갱신 규정도 없으며 해고 여부를 다투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