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68
- 선고일
- 2022-08-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단체대화방 대화는 전파 가능성이 낮은 사적 대화이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 어렵고, 연봉정보를 유출해 영업을 방해했다는 증거도 부족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과거 징계 이력이 없고 실적이 우수한 근로자들에게 곧바로 강직 처분을 내린 점, 대화방 참여자 중 일부만 징계하여 형평성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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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