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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68
선고일
2022-08-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단체대화방 대화는 전파 가능성이 낮은 사적 대화이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 어렵고, 연봉정보를 유출해 영업을 방해했다는 증거도 부족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과거 징계 이력이 없고 실적이 우수한 근로자들에게 곧바로 강직 처분을 내린 점, 대화방 참여자 중 일부만 징계하여 형평성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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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