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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67
선고일
2022-08-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항변하지 않고 용인하는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종료 이후에도 항변 없이 업무 인수인계와 짐 정리를 위해 출근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관계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사용자가 해고의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상호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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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