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6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65
- 선고일
- 2023-01-0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철회하거나 출근명령을 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권으로 산정한 금전보상액인 22,93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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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