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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6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65
선고일
2023-01-0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철회하거나 출근명령을 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권으로 산정한 금전보상액인 22,93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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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