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63
- 선고일
- 2022-05-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여 운영규정 및 단체협약상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흠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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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