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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6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63
선고일
2022-05-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여 운영규정 및 단체협약상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흠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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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