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62
- 선고일
- 2022-08-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학원강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았으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태 위반 정도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즉시 해고장'에 해고 사유가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해당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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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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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