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6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61
- 선고일
- 2022-12-2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여러 징계사유 중 부하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근로자 특혜 채용 관여, 무단 사직 권고, 출장지 무단 이탈 등 7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기록 유출 등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인정된 사유만으로도 사업장 목적과 직책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았다. 또한,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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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