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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6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61
선고일
2022-12-2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여러 징계사유 중 부하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근로자 특혜 채용 관여, 무단 사직 권고, 출장지 무단 이탈 등 7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기록 유출 등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인정된 사유만으로도 사업장 목적과 직책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았다. 또한,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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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