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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5
선고일
2022-03-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무원 숙소에서 음주를 하고 다음 날 승무 업무를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제로 음주를 한 시점은 승무 전날인 점, 승무 전 검사 과정에서 사용자의 일부 과실도 존재하는 점, 다른 음주 징계 사례와 비교할 때 균형을 잃은 점, 20년 이상 장기근속하며 징계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결과가 적법하게 통지되는 등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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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