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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5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59
선고일
2022-06-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1년 12월 24일 정직 3개월의 원징계처분을 통지받은 후, 사용자가 재심 신청을 기각하며 구체적 집행사항을 부기하자 이를 기준으로 삼아 2022년 3월 28일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심 기각 시 부기한 내용은 원처분의 구체적 집행사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징계규칙에 재심 청구 시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징계처분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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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