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59
- 선고일
- 2022-06-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1년 12월 24일 정직 3개월의 원징계처분을 통지받은 후, 사용자가 재심 신청을 기각하며 구체적 집행사항을 부기하자 이를 기준으로 삼아 2022년 3월 28일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심 기각 시 부기한 내용은 원처분의 구체적 집행사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징계규칙에 재심 청구 시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징계처분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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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