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56
- 선고일
- 2022-05-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지침과 근로계약서에 갱신 의무 규정이 없고 계약 만료 시 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 실적 부진으로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있어 갱신 관행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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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