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55
- 선고일
- 2022-08-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근로자와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등 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아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이미 구체적으로 알고 소명하였으므로 통지서에 일부 내용이 축약 기재되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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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