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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5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54
선고일
2022-05-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별 근로자 수 산정 결과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절반 미만이므로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메시지를 보낸 후 출근 독려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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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