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54
- 선고일
- 2022-05-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별 근로자 수 산정 결과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절반 미만이므로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메시지를 보낸 후 출근 독려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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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