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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53
선고일
2022-08-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금전적·시간적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사전에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단체교섭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활동을 포기시키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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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