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53
- 선고일
- 2022-08-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금전적·시간적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사전에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단체교섭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활동을 포기시키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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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