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52
- 선고일
- 2022-08-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지침과 근무평가표가 존재하여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반영한 근무평가에서 재계약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들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계약을 종료하였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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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