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51
- 선고일
- 2022-05-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상급자 및 동료에 대한 험담과 욕설, 회사 비방, 사적 통화로 인한 자리 이탈 등을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직원 문답서가 구제신청 이후 작성되고 설문에 체크만 하는 방식이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언행을 입증할 일시·장소·대화 참여자 등의 진술서나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시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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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