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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5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51
선고일
2022-05-24

판례 요지

사용자는 상급자 및 동료에 대한 험담과 욕설, 회사 비방, 사적 통화로 인한 자리 이탈 등을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직원 문답서가 구제신청 이후 작성되고 설문에 체크만 하는 방식이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언행을 입증할 일시·장소·대화 참여자 등의 진술서나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시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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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