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50
- 선고일
- 2022-05-24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취업 상담 과정에서 채용이 확정되어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총무부장이 채용확정을 통지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입사일 등이 누락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의 날인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총무부장에게 단독 채용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5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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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