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5
- 선고일
- 2022-03-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무원 숙소에서 음주를 하고 다음 날 승무 업무를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제로 음주를 한 시점은 승무 전날인 점, 승무 전 검사 과정에서 사용자의 일부 과실도 존재하는 점, 다른 음주 징계 사례와 비교할 때 균형을 잃은 점, 20년 이상 장기근속하며 징계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결과가 적법하게 통지되는 등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5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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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