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4
- 선고일
- 2022-03-1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 고용보험법 제74조(준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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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