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48
- 선고일
- 2022-07-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미숙을 이유로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말하고, 과장을 통해 당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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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