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47
- 선고일
- 2022-08-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 직무권한 행사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다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비위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었으며, 노동이사인 근로자의 사회적 지탄이 높은 비위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른 피징계자와의 혼동이 없고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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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