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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46
선고일
2022-08-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어적 성희롱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반복적인 강제추행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면 통보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임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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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