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45
- 선고일
- 2022-05-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았으며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심문회의에 불참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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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