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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4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44
선고일
2022-08-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년 도래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고, 경영 악화로 인해 정년 도래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한 후 실제로 재고용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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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