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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4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43
선고일
2022-08-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직 사원과 공모하여 사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도모하고, 파견직 직원 및 외국인 인턴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품위를 유지해야 할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책홍보부장임에도 사적 사업을 도모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정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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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