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4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40
- 선고일
- 2023-01-2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특수폭행 및 기물파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가 일부에 불과하고 past 비위행위 선처 기록을 고려한 점, 근로자가 징계 전력 없이 장기간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았다. 다만 징계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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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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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