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39
- 선고일
- 2022-08-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최종 합격 문자와 근무복 치수 확인 전화를 받았으므로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결과 보고서 및 평가표상 합격자 명단에 없었던 점, 합격 문자 발송 당일 사용자가 오류 안내 문자를 보내 근로자도 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실제 합격자와 불합격자들에게 각각 합격 및 불합격 문자가 다시 전송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합격 메시지가 사용자의 업무 실수로 잘못 전송된 것일 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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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