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38
- 선고일
- 2022-06-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두 차례 복직명령과 함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에 불응한 점을 고려할 때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직명령이 해고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행해진 것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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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