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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3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38
선고일
2022-06-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두 차례 복직명령과 함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에 불응한 점을 고려할 때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직명령이 해고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행해진 것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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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